31일까지 접수… 강제성은 없어
서울 용산구는 흡연의 직·간접 피해를 줄이기 위해 31일까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는다.금연아파트는 어린이 놀이터 등 아파트 단지의 공공장소에서 주민들 스스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금연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실내 및 실외 지역의 금연구역 설정 ▲금연아파트 자율운영단 구성 및 활동 등이다. 주민들을 간접흡연에서 보호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입주자 50% 이상의 찬성의견을 담은 신청서를 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면 강제성은 없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구에서도 금연 관련 스티커, 리플릿, 현수막 등을 제작 지원한다. 주민이 원하면 금연교육 및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금연아파트 인증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7-21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