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참여 음식점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이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주고,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물도 나눠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해당업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업소엔 표창과 함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업소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사업자는 관할 구청 보건소 금연담당 부서나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점의 규모가 150㎡ 이상일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시설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도혜자 서울시 건강생활팀장은 “현행 법 규정 때문에 일반음식점의 89%를 차지하는 소규모 음식점엔 금연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형 음식점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금연음식점 모집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