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2일 국비 4억원과 시비 5억원을 들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U-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자가진단 서비스’다. 민원인이 청주시 홈페이지의 민원정보 코너(http://cca.cjcity.net:8080)를 클릭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름과 주민번호, 인허가 대상지를 입력하면 인허가 제약조건과 구체적인 민원서류 준비내역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알 수 있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민원은 식품관련 영업신고, 식품영업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고압가스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 석유판매업 등록, 보육시설 설치인가 등 24가지다.
예를 들어 건물 세입자가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에 앞서 자가진단 서비스에 접속하면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방문을 통해 가능했던 사전심사 청구와 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령, 지리, 행정정보를 총망라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7-2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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