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광역 지자체는 지난 2007년 말까지,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지난해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최소한 1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구가 15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채용을 완료하도록 했다.
하지만 2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 중 광주와 경북이 아직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마포구와 전북 전주시 등 24곳(21%)만이 채용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전문요원을 채용해야 하는 인구 15만명 미만 기초 지자체 120곳도 경기도 오산시 1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채용을 마친 곳이 없다.
일부 지자체들은 전문요원을 뽑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하위 계약직으로 채용해 우수 인재모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들은 전문요원 1명을 새로 뽑으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며 채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록원 측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일은 후대에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지금부터라도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에게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