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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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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5억 6,9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이하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❶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❷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❸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❹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주)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의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조사


  **  (직매입거래)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수탁․특약매입거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행위 ②) 조사 기간 중 지연이자를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자진 시정하여 '경고' 처분 / (행위 ④) 시정명령 / (행위 ①, ③)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지연일수) 최소 1일, 최대 201일


  (제②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도과하여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의 지연이자 34,344,32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제③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총 19,853개(반품금액 224,671천 원)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하였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요청에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였다.


  (제④행위) 롯데쇼핑은 2021년 2월 9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 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 법조]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고,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는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행위는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항 위반,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는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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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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