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국방부는 인방사 부지에 포함된 소유부지를 인천시에 무상 양여하고, 시는 이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부대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인방사 이전 부지와 규모 등은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와 국방부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확정키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국토부와 국방부는 인방사 부지에 포함된 소유부지를 인천시에 무상 양여하고, 시는 이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부대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인방사 이전 부지와 규모 등은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시와 국방부가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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