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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마리나 개발… 지자체 뜨거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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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낀 지자체들이 최근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해양레저산업 선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해양레저 활성화 및 마리나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마리나법은 요트와 레저보트,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호텔, 리조트 등 종합해양레저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특히 국토부는 마리나법 시행에 맞춰 수립할 ‘마리나항 개발 기본계획’에 국가 주도의 ‘공공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비용의 일부와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기구 수요 추정치 1만 461척을 토대로 거점형 8곳과 레포츠형 28곳, 리조트형 5곳 등 총 41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역으로 이날 현재 120곳이나 국토부에 신청해 놓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거나 민간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착수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은 울주군 진하항(사업비 250억원)과 동구 일산항(250억원), 북구 당사항(100억원) 등 3곳을 후보지로 신청했고, 현재 마리나항 개발사업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부산은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을 운영 중이고, 북항마리나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경남의 경우 운영 중인 충무마리나를 비롯해 진해 명동마리나 등 5곳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내년에는 3~4곳이 선정돼 시범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권역별 안배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접한 지역의 중복개발과 지역별 해양레저 수요 부풀리기,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착수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마리나항이 난립하면 경쟁력을 잃은 항의 사업 중도포기 사태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항 개발사업은 정책시행 초기인 만큼 과잉 개발되지 않도록 권역별 안배 등을 통해 적절히 조절할 계획”이라며 “공공 마리나 개발 대상은 시장성과 접근성, 자연조건 등 26개 항목의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8-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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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