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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감사, 헌재 판결 범위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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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침… 감사 앞둔 전북도 “위헌결정 났는데…”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에 대한 감사가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감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일단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법령 위반 여부를 명백히 밝힌 뒤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27일부터 12일간 국토해양부 등 10여개 부처와 함께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각종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하고, 환경·복지·건설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받고 있는 자치사무는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헌재 판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종전 감사 때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지난달 중순부터 의회나 언론,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여러 지적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위법성이 발견된 사안은 감사 직전 전북도에 사전 통보하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심되는 사안은 합동감사와 별도로 기획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는 정부합동감사인 만큼, 기획감사는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이 같은 계획에 전북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의원은 최근 “헌재의 위헌 결정에 불구하고 행안부 등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순 행안부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위법이 확실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예전보다 훨씬 강도 높을 수 있다.”면서 “이번 감사 방식이 문제없이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 있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 대한 감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5월 서울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합동감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8-1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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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