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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겨가며 직원에 임차사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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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택금융공사 담당간부 징계 요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본사 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차사택 담당업무 책임자인 김모 인사부장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해 임차사택 보증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12억 3000만원을 들여 서울에 7채, 고양시 2채, 안양시 1채 등 사택 10채를 신규로 임차해 본사 직원에게 무상 대여해 줬다. 지방전보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3억 6000만원을 들여 서울과 군포시에 사택 3채를 신규임차해 무상대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미 2006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주의요구했고 지난해 6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다.”면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차사택이란 근무지역에 소유주택이 없는 3급 이하 직원에게 주택을 임차해 무상으로 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8-2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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