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플러스] 견인우선대상 차량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용산구(구청장 박장규)

서울시와 함께 ‘견인우선대상 차량’ 제도를 도입, 단속 즉시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제도다. 대상 차량은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좌·우회전 모서리 등에 주차해 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차량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이나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 ▲보행도로(인도)를 3분의2 이상 점유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 등이다. 교통지도과 710-3485~9.

2009-9-2 0:0: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