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숯가마 시설의 31%에서 유해가스 무단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도내 71개 숯가마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숯가마를 무단으로 운영한 16곳과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아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 4곳, 고장난 시설을 방치한 2곳 등 모두 22곳(31%)을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미신고 운영업소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소 20곳을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시설을 방치한 업소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업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2009-9-15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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