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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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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명절인 한가위(10월3일)를 보름가량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5일 한가위를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170명, 단속보조원 17명, 명예감시원 3200명으로 짜여졌다.

단속대상 업소는 농산물 2만 6155개, 가공업체 5138개, 식육점 2425개 등 3만 3718개에 이른다. 음식점은 4만 4207개이다. 단속 대상은 선물과 제수용품 가공·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재래시장 등이다. 품목은 제수용품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사리·도라지·사과·밤·배 등이다. 선물용품으로는 갈비·한과·지역특산물 등이고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단속은 20일까지 계도 위주로 하고 21일부터 대도시의 중대형마트와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에 집중된다.

아울러 해남군은 수입육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관내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위별·등급별 판매, 도축검사 증명서, 개체식별번호, 식육거래 내역서 여부를 단속한다.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과태료, 영업정지, 사법기관 고발 등이 잇따른다. 부정유통신고(1588-8112)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9-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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