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자·출연기관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관장 등에게 개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근거 법령이 없어 저촉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아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100% 지분을 가진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을 선정,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과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창의경영 평가’를 실시해 총 1억 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복지재단 등 9개 출연기관에는 ‘경영평가’를 통해 총 5500만원을 상금으로 나눠 줬다.
●“선관위 잣대 지나치게 획일적”
장경환 시 경영기획관은 “선관위는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의 식구가 아니어서 성과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 예산이 아닌 각 기관의 예산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투자기관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경영 동기 부여와 성과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제도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표창이나 포상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선관위가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표창과 시상이 취소되는 등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앞서 충북 제천시는 매월 시행해 오던 모범시민 표창과 모범 운전자 표창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9-2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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