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기간 내에 통합상표 사용신청서를 작성해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 계획서, 전년도 생산과 판매실적 자료 등을 포함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인증 신청업체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실사를 한 뒤 G마크 부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마크를 획득하면 도로부터 농특산물의 관리와 판매,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00년부터 G마크 인증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산물 리콜제’, ‘도지사 책임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G마크 부착 농특산물은 지난해 5400억원어치가 팔린 데 이어 올해는 7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