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청렴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 제도개선 실적과 외부기관 평가, 반부패 노력도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따라 3점에서 50점까지 차등부과한다.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 불친절 공무원은 3점에서 30점까지 마일리지를 감점한다. 연말엔 실적을 종합해 ‘올해의 청렴부서’ ‘올해의 청렴직원’을 선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감사담당관 490-3470.
2009-10-1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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