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6일 “도가 요청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인 삼호지구(위치도)를 국토해양부가 8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로 특수목적법인인 서남해안레저㈜가 전체 사업비 4496억원 가운데 10%인 450억원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해 정부 승인이 떨어졌다.
서남해안레저에는 에이스회원권거래소, 한국관광공사, 전남도가 함께 참여한다.
삼호지구는 전남도가 2003년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계획을 세워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민간기업 주도로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상을 거쳐 본격 공사에 들어가려면 전체 사업비를 금융권 대출 등으로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기업도시 내 개발지구는 이번에 승인이 난 삼호를 비롯해 삼포, 구성 등 6개 지구가 있다.
삼호지구는 바다처럼 넓은 영암호와 맞닿아 있어 대규모 휴양도시로 개발된다.
전체 부지 가운데 35.5%가 관광시설용지이다. 골프장(27홀)과 휴양단지, 문화콘텐츠단지 등 인구 1만명의 자족형 도시로 꾸며진다.
이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생산유발 3조 9000억원, 고용유발 4만여명, 소득유발 8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 6000억원 등으로 분석된다.
삼호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따뜻하고 무안국제공항, 목포국제여객선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10-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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