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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로 민원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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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1110 이동민원 서비스

이르면 내년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사건신고나 민원접수 등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12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민원제보 등이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민원신고서비스’는 각종 사건·사고 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동영상 등으로 만들어 발송하면,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서비스다.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번호는 ‘#1110’과 각 행정기관의 고유번호 4자리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의 고유번호가 ‘4949’면 ‘#11104949’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 된다. 각 기관의 고유번호는 모바일 전자정부 사이트(www.mgo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문자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이용료가 부가되지 않는다.

통합센터는 현재 각 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고유 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포항시·안산시·대전광역시교육청 등이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르면 내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센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등 8개 기관에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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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