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에 1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당 가구의 월 상수도 사용량 가운데 10t(4500원)까지 요금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가정에서 월 15t가량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자녀 가구 우대 신용카드인 ‘아이모아(i-more)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