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지방세를 낸 경남 김해시민들은 오는 12월부터 지역 24곳 서점에서 책값을 할인받게 된다. 김해시는 지방세 가운데 정기분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를 납기 내에 낸 시민들에게 전국 처음 ‘도서 5% 할인쿠폰’이 인쇄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쿠폰을 보내준다.
2009-10-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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