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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민원 야간처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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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새달 5일부터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달부터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이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민원 야간업무 처리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 8월 문을 연 대림동 다문화빌리지센터(대림3동 710의 10)에 외국인대상 야간민원 창구를 개설, 다음달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청에서는 낮시간대에 정상운영된다.

영등포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생업 등으로 인해 낮에 구청 등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신고 등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를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취급업무는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 인감 신규등록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신고 ▲혼인·출생·이혼·사망신고 ▲귀화허가 등 국적취득에 따른 사후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다. 주민을 위한 여권신청도 받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0-2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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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