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전소가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량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전력사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전력 공급량의 일정비율(2∼2.5%)을 태양광·조력·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의무화하는 의무할당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무할당 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는 페널티를 물게 된다.
부지가 비교적 여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발전시설용량 3340㎿)는 현재 1㎿급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해 2㎿급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수력 발전시설도 3㎿(1㎿×3기)에서 5㎿로 증설할 예정이다. 또 국산기술 실용화를 위해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풍력발전시설(8㎿)을 단계적으로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한 인천지역 다른 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구 원창동 포스코파워(발전시설용량 1800㎿)는 다음달 완공될 2.4㎿급 연료전지 설치가 전부다. 의무할당량(36∼45㎿)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화력발전소(발전시설용량 1012㎿)와 서구 경서동 신인천화력발전소(발전시설용량 1800㎿) 등은 아직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소 터가 좁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천화력의 본사인 중부발전은 의무할당량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강화조력발전(812㎿)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신인천화력발전소 관계자는 “발전소 내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어 본사(남부발전) 차원에서 제주와 영월, 태백 등지의 풍력발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무할당제 시행을 앞두고 발전소들은 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조류,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0-21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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