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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불법’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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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조전임자 34명 업무 미복귀땐 징계” 압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합법화된 지위를 상실한 ‘법외노조’로 조치를 취하면서 이같은 ‘초강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1일자 1·3면>

2개월 뒤 있을 통합공무원노동조합(가칭·통합노조) 설립과, 정부가 처벌 근거를 만듦으로써 민간단체 가입을 차단시킨 ‘민주노총 가입 철회’ 등이 실질적 효과 측정의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통합노조·민노총 가입 철회 등 변수

정부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를 조합임원으로 참여시켰던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박탈시켰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한다.

실제 통합노조 설립에 있어 정부는 20일 “통합노조 규율 사안에 해직자 부분을 법적 평가하겠다.”고 밝혀, 공무원노조법과 복무규정 등에 맞지 않는 구성요건이 설립신고서에 포함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민노총 등 특정 이념적 정치활동 단체 가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파면·해임·면직된 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하는 전공노 규약 등이 노조법 등에 맞춰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법에는 징계된 뒤 공무원이 요청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결정이 날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합노조 설립이 장기화되면 법외노조로 간주된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의 세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통합노조 추진위는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노조측 “운영에 별 타격 없을 것”

하지만 국정감사 직전에 치러진 정부 조치가 상징성을 노린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노가 사실상 2개월 뒤 통합노조로 전환돼 실제적 활동 제재기간이 2개월에 그치는 데다 해임자들이 ‘채용 상근직’인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제재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직된 순수 민간인 신분에서는 직업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노조 직원으로 채용돼 일을 하는 데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임원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임자가 상근직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인원이 90여명에 이른다.

노조 조합비에 대해 개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노조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충재(민공노 사무처장)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추진위원장은 “귀찮은 측면이 있지만 노조 조합비를 개별 동의를 얻어 걷도록 한 것은 노조 운영에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위법적인 발상으로 통합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노정을 파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호(전공노 사무처장) 공동추진위원장은 “조합 탈퇴서를 믿지 않고 억지로 법외노조를 만든 정부에 대해 이번 주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전공노 노조 전임자 34명을 전원 업무복귀 조치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다음주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0일까지 사무실을 비우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22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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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