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GS슈퍼마켓 퇴계원점을 개점할 예정이던 GS리테일과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도의 중재로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GS슈퍼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의 조정, GS리테일 측의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인근 지역 점포에 대한 다양한 상품공급 등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부터 퇴계원면에 955㎡ 규모의 SSM 개점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발, 갈등을 겪어 왔다.
지역 상인들은 같은 달 6일 중소기업청에 GS슈퍼마켓 입점으로 따른 피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신청했고, 도는 같은 달 31일 이 슈퍼마켓에 대해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시켰다.
이어 같은 달 5일 SSM 진출 사전조정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받은 도는 지난달 6일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SSM과 지역 상인들간 갈등 조정작업을 벌여 오다 이번에 자율조정에 성공했다.
도는 이번 자율조정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SSM 관련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남양주 GS슈퍼마켓 외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수원 ‘구매탄점’과 용인 ‘죽전점’,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 등 9곳이 조정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남양주시 사례를 계기로 나머지 SSM 사업조정신청 지역에 대한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