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으로… 출하금지 명령
유통조절명령이란 특정 농수산물이 과잉 생산돼 수급 불안이 우려될 때 생산자단체, 소비자, 유통인 대표 등이 출하량 조절, 비상품의 유통 규제 등을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 발령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크기가 너무 작거나(1번과·지름 51㎜ 이하 또는 무게 57.47g 이하) 너무 큰(9번과·지름 71㎜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은 출하가 금지된다.
또 강제로 착색한 감귤(익지 않아 파란 감귤을 훈증 처리해 노랗게 만든 것)과 결점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도 유통이 금지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어기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감귤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유통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품 감귤은 주스 등 가공용으로 쓰이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 예상량이 67만 6000t으로 적정수요량인 58만t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달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요청했다.
제주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29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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