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해산 제주 비상품감귤 못판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잉생산으로… 출하금지 명령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가운데 비상품 감귤의 출하를 금지하는 유통조절명령이 29일 발령된다.

유통조절명령이란 특정 농수산물이 과잉 생산돼 수급 불안이 우려될 때 생산자단체, 소비자, 유통인 대표 등이 출하량 조절, 비상품의 유통 규제 등을 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 발령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크기가 너무 작거나(1번과·지름 51㎜ 이하 또는 무게 57.47g 이하) 너무 큰(9번과·지름 71㎜ 이상 또는 무게 135.14g 이상) 감귤은 출하가 금지된다.

또 강제로 착색한 감귤(익지 않아 파란 감귤을 훈증 처리해 노랗게 만든 것)과 결점이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도 유통이 금지된다.

유통조절명령을 어기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감귤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유통인에게는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품 감귤은 주스 등 가공용으로 쓰이게 된다.

한편 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생산 예상량이 67만 6000t으로 적정수요량인 58만t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달 유통조절명령 발령을 요청했다.

제주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29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