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업무 개선안 마련
앞으로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원하는 보훈·복지단체는 수익금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조달청은 2일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단체의 투명성·자격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먼저 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물품과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의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단체별 수익사업 물품과 공사별 면허보유, 장애인 고용자 수와 같은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품목별 물량배정 기준율과 배정실적은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근책도 마련했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물량 배정대상 물품의 교체가 가능해진다. 물량배정이 취소된 단체 배정물량은 경쟁으로 전환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단체에 재배정키로 했다.
수요기관에서 특정단체를 지정,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용역도 건물청소·경비·전산자료처리용역 등 3개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용역 전부(6개)로 확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직접생산 등 자격문제와 수익금이 장애인 등에게 지원되지 않는 민원이 해소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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