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희성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권호장 단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광수 서강대 교수, 최정일 동국대 교수, 손계룡 변호사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학교환경정화구역, 버스정류장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및 기타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후 1시30분부터 2시까지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2009-11-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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