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중 사망 9000만원까지 산재 고교생자녀 수업료 전액지원 검토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 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말 그대로 농어촌에서의 생활의 질을 끌어올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2015년 면 절반이 인구 2000명 이하
3일 농식품부와 관련 용역을 진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은 극심한 ‘인구난(難)’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90년 1110만명 정도였던 농어촌 인구는 지난 2005년 876만명으로 감소했다.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2000명 이하 면은 2005년 기준 287개(23.9%)에서 오는 2015년 558개(46.5%)로 두 배가 될 전망이다.
농어촌 인구 비중 역시 1990년 25.6%에서 2020년 13.3%로 급감한다. 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0%를 초과한 지 오래다. 농촌 공동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농촌 공간의 사멸에 따른 문화적 단절이 초래된다는 뜻이다.
이는 의료와 교육, 복지 등 농어촌의 기초 생활 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 사회안전망도 허약하다. 4대 보험의 보호를 받는 도시근로자와 달리 농어업인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대부분 고용·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에서는 농어촌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의 표준을 명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읍·면당 유치원, 초·중교 1개교씩 유지 ▲시·군 주요 진료과목별 전문의 진료 가능 ▲자동차로 20분 안에 의약품 구입 ▲상수도 보급률 70%, 하수도 보급률 75% 이상 확충 등이 포함됐다.
●농부증 의료비 지원 추진
보건·복지와 교육 등 7개의 부문별 추진 과제도 선정된다. 먼저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요건의 완화가 추진된다. 농작업 도중 사망했을 때 재해 보장 수준을 2013년까지 산재보험과 유사한 9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소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차등 지원과 농업종사자의 직업병인 농부증 의료비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 기간 동안 보육 시설이 없는 456개 읍·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영유아 양육비 역시 내년에 일단 5%를 올리고 장기적으로 무상 보육이 추진된다. 고령농의 읍·면 소재 의료기관 이용 때 본인부담금 비율 역시 인하가 검토된다.
교육여건 향상 부문에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운데 고교에 진학한 자녀나 손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원도 고려되고 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대상도 내년에 3만명까지 확대된다. 농어촌학교 교원 우대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여건 개선 ▲향토산업 진흥기반 확충 등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촌경관지구 제도 도입 등 환경 개선 ▲문화 여가 여건 향상 ▲인재육성 등 지역역량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개별적인 사업보다 큰 단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1-4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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