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들이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환지 대상에 포함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 구역으로 묶어 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전국의 산지에 대한 관리 기본 방향과 보전 및 이용 계획 등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