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계양발전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11일 “각종 이유를 들어 골프장을 반대해온 시민위원회는 롯데가 나무조사를 조작했다는 허황된 주장으로 또다시 계양주민 숙원사업인 골프장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민위는 사업 대상지가 보전산지여서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대중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계양산 골프장은 이미 국토해양부, 환경부, 산림청 등 수많은 관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인천시는 시민위의 부당한 반대활동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6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도시 녹지축의 핵심이다.”며 “맹꽁이·도롱뇽·반딧불이 등 많은 보호 동식물의 서식처여서 골프장 건설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시민위는 나아가 롯데건설이 골프장 건설 명분을 찾기 위해 나무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입목 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롯데건설이 실시한 입목축적조사서는 명백한 허위조작”이라며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건설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롯데건설은 이에 맞서 계양산 골프장 반대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 간부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11명을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도 롯데건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번주 고소할 방침이어서 계양산 골프장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