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봉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법·불량 식품과 제품에 대해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불법·불량 제품의 제조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을 많이 파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불법 어린이용 문구(완구)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문구점 주인들에게 불법제품의 위해성과 불법제품 판매시 처벌규정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이용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인 ▲어린이용 장신구 ▲문구 ▲완구 ▲학용품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판매행위와 안전인증 마크, 자율안전확인 마크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문구점에 대해선 불법공산품 취급자 처벌 규정에 따라 판매중지·개선·수거나 파기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산업환경과장은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불법 제품이 없어질 때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과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