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335명에 대해 이들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전통적인 방법과 동산 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기법이 동시에 활용돼 왔지만 대여금고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압류대상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총 체납액이 394억원에 달한다. 시 재무국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지만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 곳에 귀금속, 채권 등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각 은행에서 대여금고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봉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 중에는 개인사업을 하면서 취득세 등 18억원을 체납한 C(54·송파구 오금동)씨와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3000만원을 체납하고도 3개 은행에 4개의 대여금고를 보유중인 Y(47·서초구 방배동)씨 등 비정상적인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송파구 석촌동의 W(80)씨가 대여금고를 압류당하자 곧바로 1516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는 등 대여금고 압류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