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 감사 결과 부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친인척의 빚 12억원을 갚아준 직원의 문책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매입규모가 농가 부채의 2배 이내여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4배 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농지를 사들일 경우 농어촌공사가 빚을 대위변제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제3자의 빚은 인정하지 않으며,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매도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지사 직원은 신청인의 말만 믿고 금융기관에 채무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로 신청인 본인 명의의 빚 19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현금 3억 6700만원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호가나 농업인의 매도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사 2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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