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황읽는 생성형 AI’ CCTV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3·1절 맞아 태극기 거리·태극기 트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주민 숙원 해결… 405번 버스, 동산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번의 주민설명회 거쳐 ‘도심 속 숲 공원’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채청산 지원하며 엉뚱한 사람 빚 변제… 감사원, 농어촌공사 직원 문책 요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사들여 부채 청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본인이 아닌 친인척의 빚을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 감사 결과 부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친인척의 빚 12억원을 갚아준 직원의 문책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매입규모가 농가 부채의 2배 이내여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어기고 4배 이상의 농지를 매입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농지를 사들일 경우 농어촌공사가 빚을 대위변제하고 공증을 받지 않은 제3자의 빚은 인정하지 않으며,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매도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원지사 직원은 신청인의 말만 믿고 금융기관에 채무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관리소홀로 신청인 본인 명의의 빚 19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현금 3억 6700만원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호가나 농업인의 매도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사 2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1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6조 들여 경제지도 바꾼다… 오세훈 “새로운 강북

서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AI 공존도시’ 선도하는 동대문

대학과 손잡고 AI 교육·인재 양성 의료·안전 분야도 시범 적용 추진

‘전국 최초 구립 아이돌’ 강북 앤츠, 마음도 따뜻

구청 직원·아나운서·주민으로 구성 전국노래자랑 상금, 장학재단 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