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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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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경기 성남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되고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없이도 10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중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 건수는 상반기(156건)보다 5건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가 20건, 지역 현안 관련 10건, 서민불편 개선 등 일반 규제가 131건이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외부용역 중인 전국 군비행장 주변 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가 나오는 대로 고도 제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폐지하고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 변경 시 환경 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할 때에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수령 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대상 품목에 마른김과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친 이번 규제 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8 12: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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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