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자치법 4조 2항에 따라 통합작업 추진과정상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뿐”이라며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 시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오는 24일까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보내 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회 의결보다는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는 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성남시가 시의회에 갑작스럽게 의견제시안을 제출한 데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성남시는 입만 열면 주민투표를 주장해 오다가 지방자치법 4조 2항을 구실로 그동안 감춰온 ‘주민 무시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이뤄진다면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와 하남시의 경우는 성남시와 달리 시와 시의회가 아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 절차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5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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