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2000㎡ 이상 대형 목욕탕과 온천 등 75곳의 수질조사를 벌인 결과 11곳(14.7%)에서 욕조수와 식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7곳은 욕조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3곳은 욕조수 탁도 부적합, 1곳은 식수에 함유된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A시의 B사우나는 욕조수가 대장균군 기준치(1개/㎖)를 무려 59배, C시의 D목욕탕은 41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 밖에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한 목욕탕 3곳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 미신고 상호 사용업소 1곳 등 5곳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목욕탕 수질기준 등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