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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불법콘텐츠 다운로드엔 민사책임… CG산업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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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는 무엇보다 방송통신 융합 등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이 폭넓게 포함됐다.

●청소년 신문구독 지원·소득공제 추진

특히 신문 등 인쇄매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 39개 부처가 뉴스콘텐츠 구매에 쓴 돈은 2억 9000만원 정도. 각 부처에서 적정 가격에 뉴스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내년엔 최대 46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뉴스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신문읽기 확산을 위한 신문법 개정, 청소년 대상 신문구독료 및 미디어교육 지원(18억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1900여억원 추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콘텐츠산업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하고 11월께는 규제가 어려운 다운로드에 대해서도 불법 콘텐츠일 경우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했으나 법 개정 뒤엔 불법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로 늘리고 컴퓨터 그래픽(CG)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콘텐츠 강국 진입방안도 제시했다.

●한글박물관 건립·어린이인형극단 신설

이와 함께 문화부는 국립중앙박물관 내 한글박물관 건립(2012년 완공), 국립현대무용단·국립어린이인형극단(2010년 6월) 신설 등을 비롯해 문화공공 분야 1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외래관광객 850만명 유치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09-12-23 12: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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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