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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이주대책 세운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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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정비’ 도입… 사업지구주민 주거안정·전세난 차단

경기도가 부천·광명 등 도내 23곳에서 추진중인 뉴타운개발 사업에 주민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뒤 재개발하는 ‘순환형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사업지구내 원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의 대책은 뉴타운 개발 지역 주민들을 인근에 건설되는 공공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 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으로 먼저 이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정비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23곳 뉴타운 사업지구내 이주 대상 주민은 모두 30만 2172가구로 이 가운데 뉴타운 조성사업 시행 초기인 2012~2013년 이주해야 하는 가구는 10만 1436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20만 736가구는 2014년 이후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사업초기 이주가 필요한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5579가구, 국민임대주택입주가능 4만 4632가구, 자력 이주가능 5만 1225가구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인근에 공급할 8826가구의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272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가구의 경우 2012년과 1013년에 공급할 예정인 2만 6218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2012년 1만 5169가구, 2013년 2만 9463가구로 나눠서 이주한다.

이 밖에 자력으로 이주가 가능한 가구(월평균 소득 317만원 이상)는 인근에 공급하는 주택물량을 활용, 시장 움직임에 맞춰 이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대책을 서남부권(부천·광명·안양·군포·시흥), 서북부권(김포·고양), 동북부권(의정부·구리·남양주), 남부권(오산·평택)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5㎞ 범위내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도의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지구내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 인근 지역의 전세대란, 용산참사와 같이 주거불안정에 따른 원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2020년까지 23개(면적 30.5㎢)의 뉴타운을 조성, 93만 7000여명의 주민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천 소사·고강·원미지구, 광명시 광명지구 등 4개 지구가 촉진계획지구로 결정된 상태다.

뉴타운 지구는 ▲고양=일산지구, 능곡지구, 원당지구 ▲김포=김포지구, 양곡지구 ▲의정부=금의지구, 가릉지구 ▲구리=인창지구, 수택지구 ▲남양주=덕소지구, 지금·도농지구, 퇴계원지구 ▲부천=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광명=광명지구 ▲안양=만안지구 ▲군포=금정지구, 군포지구 ▲시흥=은행지구, 대야지구, 신천지구 ▲오산=오산지구 ▲평택=신장지구, 안정지구 등이다.

김 지사는 “경기지역의 경우 서울과 달리 뉴타운 개발지 인근에 충분한 이주 공간을 갖고 있다.”며 “2014년 이후는 초기 개발사업으로 주택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4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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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