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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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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송도국제도시 갯벌 6.1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권한이 2005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 이후 첫 사례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6·8공구 2.5㎢와 11공구 3.6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인천지역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3년 12월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두번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모래·자갈·광물 채취, 동·식물 도입·경작·포획 등이 제한된다. 둑을 쌓아 수량이나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다. 이번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갯벌은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경로로 국제적 희귀 조류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만 20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로 매립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보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시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갯벌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조류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송도 갯벌을 관리하려고 국비 1억원 등 1억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시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에 지정된 곳은 매립을 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라며 “제대로 된 조류 서식지 역할을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1-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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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