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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郡 직원 줄고 대형 市 권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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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인구 3만명 안팎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권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시(市)와 소규모 군(郡)에 동등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를 개편해 지방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 등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인구 3만명 내외의 군 지역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이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상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강원도 화천·양구·양양군,전북 진안·무주·장수군,전남 구례군,경북 군위·청송·영양·울릉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는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가 86개 군 지역의 평균은 11명이지만 인구 3만명 미만의 군은 평균 21명으로 갑절 수준이라고 감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 외에 강원 인제·고성군,충북 단양·증평·괴산군,충남 청양군,전북 임실·순창군,전남 곡성·진도군,경북 고령·봉화군,경남 의령·산청군 등 인구 3만~4만명인 지역도 공무원 정원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신규 충원을 억제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에 비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시에는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재개발,택지개발,교통,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양·안산시,충북 청주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창원시,경북 포항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권한이 적어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말했다.


 아울러 전주시·완주군과 같이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도·농 복합지역에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정부적인 지원기구를 설치해 오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목표로 시·군·구 광역화 방안,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 방안,읍·면·동의 준(準)자치단체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행정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맞춤형 자치제 도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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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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