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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자 13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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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의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이 13일부터 2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4개월간 총 5727억원(국비 4456억원, 지방비 1271억원)을 투입해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 지원자 신청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희망 직종을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단 공무원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실업자와 실직자, 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근무 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일당 3만 3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수의 30%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세상인 소득 증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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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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