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험설계사처럼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를 포함한 기타 249명 등 모두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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