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안직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원서는 다른 국가직 9급과 마찬가지로 2월8~13일 접수하며 필기시험(4월10일)은 국어·영어·한국사·형사소송법개론·형법총론 등 5개 과목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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