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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공무원휴양시설 운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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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휴가 수요 늘어나는데 시설은 부족하고…

“다음 주말은 어디로 가볼까. 올봄에는 멋진 휴가 한번 즐겨 볼까?”




올해부터 늘어난 휴가(연가 등)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또는 밀린 업무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보상해 주던 것은 올해부터 없어졌다. 따라서 공무원 경력 6년차 이상이면 여름 정기휴가 이외에도 연간 21일간의 연월차 등 각종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과 여행 다니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도 나누고 아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해외여행이 급증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월급으로 해외나 제주도 등 고급 휴양지를 자주 드나들 수는 없는 처지다. 그렇다고 휴가 중에 집에서만 뒹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럴 땐 공무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공무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다. 일반 이용객의 60~70%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겐 자긍심을, 아내에겐 주머니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

●휴양시설 100만여명이 찾아

공무원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록 민간시설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설 보완과 효과적인 운용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휴양시설의 대표격은 1997년 3월에 문을 연 ‘천안상록리조트’이다.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일대 167만 8694㎡(50만 70805평)의 규모로 들어선 국내 유일의 공무원 전용 종합휴양시설 단지다.

단지 내에는 27홀의 골프장과 24석 규모의 타구 연습장도 갖추고 있다. 공무원들은 회원으로 우대받아 일반 골프장의 절반 정도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또 100실 규모의 가족호텔(5만원선)과 108실의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도 갖춰져 며칠씩 머물 수도 있다. 또 아쿠아피아(2만 4000원), 잔디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등 축구시설과 미니 바이킹 등 20여종의 놀이시설과 사우나, 커피숍, 한·양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가족단위의 휴가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겨울이면 눈썰매장도 개장해 온 가족이 즐기기엔 안성맞춤이다.

여름이면 방갈로 시설과 야영장 등을 갖춘 부안상록해수욕장이 제격이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해수욕장 일원에 숙박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역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무원 휴양시설이다.

온천을 즐기려면 충주 수안보에 위치한 수안보상록호텔을 이용할 수도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에는 화성상록골프장이 공무원용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교직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연회시설 등으로 서울(2곳), 경주, 속초, 제주 등 5곳에서 교육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 부족해도 확장은 부담

이들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들과 그 가족은 연평균 100만여명에 이른다. 천안상록리조트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1000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연평균 이용객만 80만명이 넘는다.

이용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숙박시설은 늦어도 1~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내부구조 등 시설이 대부분 10년 이상 된 것이어서 이용에 불편한 점도 많다. 이 때문에 수안보상록호텔 등 일부시설은 이용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시설을 늘리기도 부담스럽다. 휴양시설의 재원이 되는 공무원연금이 매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추가 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강원 속초, 충남 서천, 제주 등지의 휴양지에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사기업의 콘도나 수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강원, 제주 등 전국 30여곳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업체나 숙박시설, 여행사 등과의 제휴 형태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국민정서나 재원이 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휴양시설의 추가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무원 복지기금 등에서 민간시설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제휴 방안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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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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