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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 중 사고’는 3%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5113명 중 993명이 부적절하게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당 1명꼴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이등급 7등급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뀐 2000년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로만 따질 경우 3명 중 1명꼴이다.

원인별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을 분석해본 결과 3%인 155명만이 국민의 생명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97%는 출퇴근 또는 근무중 안전사고였다.

감사원은 25일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13명 중 2000년 이후 등록된 3074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위서를 가짜로 작성, 제출한 19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 중이 아니거나 본인의 중과실로 다친 경우가 77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가 119명, 교통사고 등 단순사고자가 464명이고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은 36명,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 경우가 213명 등이다. 공금횡령·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 행위로 공직에서 퇴출된 11명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김영호 특별조사국장은 해당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소속 기관장의 온정주의, 보훈처의 부실한 심사와 국가 유공자 등록 심사기준 불분명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필광 특별조사1과장은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희생·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와 보훈수혜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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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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