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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정원제 올 하반기 전부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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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 않는 부처 인원동결 등 불이익

매년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을 일정 비율 줄여 업무가 많은 곳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 부처로 확대된다. 유동정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부처는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부처(45개 기관)에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부처는 신규 증원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미 이달 초 각 실·국별로 공무원 5%(86명)를 유동정원으로 확보하고, 이 중 60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다른 조직에 배치하는 유동정원제를 시범 실시했다.

<서울신문 1월13일자 23면>

이 결과 제한된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 전 부처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는 행안부의 유동정원제 도입 소식을 듣고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유동정원으로 확보할 공무원 비율은 정하지 않았지만, 최소 5%는 돼야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식품안전 관리와 정보기술(IT)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는 각 부처가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담당 분야를 나누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분야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성과 창출과 제도 선진화’로 정했다.”면서 “유동정원제 전면 시행 등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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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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