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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셋째 자녀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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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직원의 셋째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의 셋째부터의 자녀’ 중 1명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을 신설,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직원이 올해부터 출산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된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육아 시간 근로면제 등 일반적인 제도는 출산장려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했다”며 “지방 공기업으로서 대구시의 승인도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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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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