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신속한 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감염병 예방 33명에 감사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대학 2곳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방일초 육교 캐노피 아래로 ‘안전 보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특허심판 구술심리로 개편…심판관에 특허등록 권한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됐던 특허심판이 구술심리 위주로 개편되고 심판관에게 특허등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8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허심판을 구술심리위주로 변경키로 하고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3인 합의체) 앞에서 공방을 벌이도록 했다. 증인 신문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심판정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고 구술심리 조서작성과 기록을 위해 심판사무관(3명)과 속기사(4명)도 충원했다.

4개월 이내 신속한 심판처리가 이뤄지는 ‘신속심판’도 확대된다. 녹색기술관련 심판을 비롯해 법원의 침해소송과 연계된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소송 중에 청구된 정정심판 등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들이 적시에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판관이 출원인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해결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 지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올해는 심판원이 1차 특허분쟁 해결기관이자 특허심사결정 재심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원년”이라며 “심판품질 향상과 고객친화적 심판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열린 도시 서울서 미래 설계를”

베트남 하노이대서 인재 유치전

“중소·혁신기업 몰린 금천 G밸리… 일자리·산업 생

혁신정책 포럼에 선 유성훈 구청장

성동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까지 이뤘다

차별금지·활동 촉진 등 국회 통과 전국 첫 ‘경력보유여성’ 용어 채택 정원오 구청장 “돌봄 시간은 자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