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특허심판 구술심리로 개편…심판관에 특허등록 권한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됐던 특허심판이 구술심리 위주로 개편되고 심판관에게 특허등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8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특허심판을 구술심리위주로 변경키로 하고 양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부(3인 합의체) 앞에서 공방을 벌이도록 했다. 증인 신문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심판정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했고 구술심리 조서작성과 기록을 위해 심판사무관(3명)과 속기사(4명)도 충원했다.

4개월 이내 신속한 심판처리가 이뤄지는 ‘신속심판’도 확대된다. 녹색기술관련 심판을 비롯해 법원의 침해소송과 연계된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소송 중에 청구된 정정심판 등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들이 적시에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판관이 출원인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해결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 지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올해는 심판원이 1차 특허분쟁 해결기관이자 특허심사결정 재심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원년”이라며 “심판품질 향상과 고객친화적 심판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