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내 신속한 심판처리가 이뤄지는 ‘신속심판’도 확대된다. 녹색기술관련 심판을 비롯해 법원의 침해소송과 연계된 권리범위확인, 특허무효소송 중에 청구된 정정심판 등을 신속심판 대상에 포함해 당사자들이 적시에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판관이 출원인의 권리를 조기에 확정해주는 자판(自判)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해결프로세스 모델을 만들어 지역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표재호 특허심판원장은 “올해는 심판원이 1차 특허분쟁 해결기관이자 특허심사결정 재심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원년”이라며 “심판품질 향상과 고객친화적 심판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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