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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40년 넘어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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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 막게 환경정비조례 개정

대전지역 5층 이상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이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로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낙후지역 재개발 조건도 까다롭게 변경된다.

대전시는 1일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창제 도시균형개발계장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오래됐어도 멀쩡한 아파트들이 많아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렸다. 하지만 5층 미만 아파트는 종전대로 30년이다.”면서 “재건축 연한이 40년 이상인 곳은 서울과 인천시뿐이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30년”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1985년 준공 건물은 20년, 1985~94년 사이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38년 이후로 늘어난다.

시는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선정기준 1개만 충족시켜도 됐던 것을 ‘2개 이상 충족’으로 허가조건을 강화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건물(철근 30년 이상, 이외는 20년 이상) 비율 40% 이상 ▲호수 밀도(대지 대비 주택 면적) 50% 이상 ▲주택 접도율(도로와 접한 주택) 40% 이하 ▲비뚤비뚤한 지형 40% 이상 등의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시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안했으나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꿨다. 단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3분의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이나 5월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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