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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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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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23일자 2면 ‘공기업 부조리 출구가 안 보인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 당시 간부 추모씨가 배후단지 임대료를 깎아 주는 대가로 1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 왔습니다.
2010-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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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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