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시의 지원 등 특별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하반기인 10월부터는 직원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80% 선에서 편성했으며, 생계급여 등 서민층에 대한 복지예산마저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부족 사태가 심각하자 부산지역 구·군 협의회는 최근 부산시에 대책을 촉구하는 ‘재원부족 대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16 개 구·군의 올해 예산편성 결과 ▲공무원 인건비 697억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549억원 ▲연가보상비 63억원 ▲기금 전출금 등 28억원 ▲지방선거경비 등 기타 법정경비 284억원 등 올해만 모두 1621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현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목적세)의 구세 전환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1281억원으로 편성돼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세를 우선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55%에서 65%로 상향조정할 것과 국가사무인 지방선거 지원경비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촉구했다.
부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어졌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지방세인 재산세(토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추경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나 부산시도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구·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도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03 27면